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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에서 임대인 규제로, 더 복잡해진 월세의 현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주거 시장은 빠르게 월세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임대인의 선택이 늘어나면서 월세는 점점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면서, 시장 전반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 정책들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두 제도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 과거처럼 계약이 끝나자마자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거나, 갑작스럽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었다.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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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2분 분량


집값보다 중요한 것, 총 주거비의 시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조정 국면을 거쳤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됐지만, 체감 주거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주거비는 집값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가계지출 구조를 보면 주거 관련 비용은 소득 변화보다 훨씬 느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집값 조정과 생활 부담이 엇갈리는 이유다. 총 주거비는 단순한 월세 금액이 아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모두 합쳐진 결과다. 월세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등 주거 관련 공과금 교통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예를 들어 월세 80만 원인 집이라도 관리비 2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이 더해지면 실제 월 부담은 115만 원 이상이 된다. 총 주거비는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냐’의 문제다. 한 가지 사례의 경우에서는, 서울 외곽 원룸 월세 6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교통비 18만 원 출퇴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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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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